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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1 2015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5. 03:00경 통영시 미수해안로 62에 있는 ‘바글바글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미수해안로 70에 있는 ‘거북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서 사용하는 D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28. 17:4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데메4길 5에 있는 ‘동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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