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4:02경 통영시 무전동 상호불상의 골재상 앞 노상에서 통영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