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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093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0. 18. 원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및 기간 2019. 11. 10.부터 2020. 11. 9.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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