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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2111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6,500,000원 및 각 2018. 4. 6...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5,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6.부터 2018.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7. 6. 5.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2018. 3. 1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공동임대인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각 26,500,000원(= 2017. 6. 6.부터 2018. 4. 5.까지 10개월의 차임 ÷ 2) 및 각 2018. 4.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6,500,000원 및 각 2018. 3.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6. 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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