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합자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H유통센터 신축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G의 실질적인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G이 위 신축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 강원 고성군 F에서 G이 고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H유통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독자적으로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G과 사이에 서류상으로 G에 입사하는 것으로 하되, 급여는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중 88%로 공사를 마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면서 업체 선정, 현장 관리 등을 하여 G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의 대표사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바, G이 고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강원 평창군 I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강원 고성군 F 공사현장에서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