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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단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4. 02: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의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E, 피해자 F(1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을 꺼내어 피해자 E를 잡고 컨테이너 박스에 피해자 E를 밀어 붙인 후 위 칼을 컨테이너 박스 벽에 꽂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칼로 위협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칼을 들고 뒤따라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캠핑용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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