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용 칼(BUCK 703)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4:00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과 싸우다가 일방적으로부터 얻어맞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6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좌측 등 부위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찌르고, 위 캠핑용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 G(20세)과 피해자 E(20세)에게도 위 캠핑용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 부위가 칼에 베이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칼에 베이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관련 피의자들 행위 특정)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