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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19가단226547
대여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소외 C 등이 피고의 동의 없이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인데,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영과 동일하고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 대여기간 2016. 12. 9.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자 지급기간 다음날인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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