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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307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3, 4,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C에게 빌려주는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 C, D 등이 도박을 하고 있는 장소에 가게 되었고 ②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③ 원고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러 간 도박장소에서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② 원고는 당초 도박자금을 빌려주고자 해당 장소에 간 것은 아니고 그 장소에서도 단순한 오락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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