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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29963 판결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857 (2010.04.29)

제목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299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23.

판결선고

2011.1.1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8.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49,393,4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의 전력사업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발전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12.8. 설립된 회사로서, 2006.2.13. 및 2006.5.15. ○○시에 발전설비용량 537M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3. 경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전기생산을 한 후 발생된 폐기열을 이용하여 배열회수 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구성된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고 한다)에서 2차로 전기생산을 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2 소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6.18. 피고에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하여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49,393,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9.18. 이 사건 발전설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소정의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중 보일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개체가 아닌 신규 시설투자에 의한 것이어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500℃의 열은 폐열이 아닌 2차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

이 사건 발전설비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1차 전력을 생산한 다음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2차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고 한다) 중 1. 나. (1). (가). 2)항의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2)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위와 같은 해석은 기존의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으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는데, 피고가 그러한 유권해석 등을 뒤집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전기발전시설 중 화력발전시설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방식에 따라 증기터빈발전(기력발전)→가스터빈발전(내연력발전)→복합발전(가스터빈발전으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를 증기터빈발전으로 재차 이용하는 방식)→열병합발전(복합발전 후의 잉여열을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로도 이용하는 방식)의 순으로 개선되어 왔다.

2)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시설 역시 위와 같은 순서로 개선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경부터 LNG복합화력발전시설이 도입되어 2003년경부터는 복합발전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2003년 106기의 복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약 13,086MW의 전력(우리나라 총 발전용량의 24%에 해당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3)LNG 복합화력발전시설은 먼저 LNG를 태워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 이상의 열을 증기로 전환한 후 다시 증기터빈을 돌려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설치된다.

4)일반적인 LNG 복합화력발전의 경우 열효율이 60% 수준이나(풍력발전의 경우 59%, 수력발전의 경우 90%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만이 구동된다면 열효율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2,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발전설비가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이 사건 별표 규정의 1. 나.(1). (가). 2)항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은 크게 에너지이용합리와 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은 다시 그 시설의 내용에 따라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의 세부 항목으로는 보일러, 요(窯)・로(爐), 집단에너지시설이, 에너지이용시설의 세부 항목으로는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이용시설이란 전체 시설 내에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시설의 전체적인 기능이 앞서 본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서 '발생 및 공급'한 에너지를 받아 이를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 항목인 보일러, 요・로 등도 특정 구성부분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이용시설 중 폐기에너지회수설비, 보일러・요・로의 부속장치 등에 해당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서 증발량, 에너지사용효율, 최고 온도, 폐열회수율 및 기존시설의 개체 여부 등으로 그 해당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둔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③이 사건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하되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전기생산시설인 가스터빈과 결합된 사실상 단일 설비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이어서, 가스터빈 발전을 거쳐 나오는 고온의 열을 증기터빈에서 이용하여 2차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발전설비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들고 있는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8.12.26. 법률 제9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너지기본법 제2조의 각 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용어와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에너지공급설비'와 '에너지사용시설'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 이때 에너지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러한 에너지사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인 에너지공급설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발전설비가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이용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이 사건 발전설비에서 가스터빈을 통해 나오는 500℃에 달하는 가스는 이에 포함된 열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것이어서, 에너지절약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열까지 '폐열'의 범중 포함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보는 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2)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해석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거나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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