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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26513
성과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E이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투자지주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D의 계열사이다.

나. 피고 B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5.경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한 증기(스팀) 중 자가소비를 제외한 증기의 전량을 F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에 증기를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 B,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1. 12. 26. 원고와, F와의 가격인상 협상 업무 및 새로운 증기공급계약 체결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G 및 피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갑의 에너지, 스팀 등 판매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업무 (2) 갑의 H(F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한 스팀 등 에너지의 판매 가격 인상 협상 업무. 단, 인상된 스팀의 신규 판매 가격은 최하 톤당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2011. 5. 1.부터 그와 같이 인상된 판매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이 원하는 사항(첨부 참조)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공급계약서로 갑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H를 포함한 각 에너지 수용가와 체결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공급계약서를 대체하는 업무. 위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계약서 체결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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