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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8. 16. 선고 2012누780 판결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502 (2012.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789 (2011.06.29)

제목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2차 발전설비는 당초부터 발전을 목적으로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전기생산시설인 가스터빈과 결합된 단일설비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2차 발전설비만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

2012누7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판결선고

2012. 8.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3. 11.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② 2010. 3. 13.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10. 4. 19.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등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1)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발전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폐열을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1979. 12.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2) 이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 변경됨)은 1978. 12. 5. 개정 당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였다.3)

이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시의 과학기술수준과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① 원래 시설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폐기될 것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재사용하거나 ② 그 구조 및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상 특별히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이므로, 특별히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되거나 설치되는 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나) 발전시설 중 화력발전시설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방식에 따라 증기터빈발전(기력발전) → 가스터빈발전(내연력발전) → 복합발전(가스터빈발전으로 배출되는 고옹의 가스를 증기터빈발전으로 재차 이용하는 방식) → 열병합발전(복합발전 후의 잉여열을 난방 • 온수 등 열에너지로도 이용하는 방식)의 순으로 개선되어 왔다.

(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화력발전시설 역시 위와 같은 순서로 개선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1992년경부터 LNG 복합화력발전시설이 도입되어 2003년경부터는 복합발전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2003년 106기의 복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약 13,086MW의 전력(우리나라 총 발전용량의 24%에 해당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라) 가스터빈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이클은 매우 고온에서 작동되는 사이클로서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500°C - 600°C 정도로 매우 높으며, 이 열손실로 인해 열효율이 35% 내외 정도가 된다. 기본 가스터빈발전 사이클에서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열을 버리게 되지만 연료가격의 상승과 기술 혁신 등에 따라 가스터빈의 배기가스의 열을 활용하여 열교환기인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방식이 활용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복합발전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열효율은 60%까지 증가된다. 다만 복합발전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회수보일러 및 증기터빈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소형가스터빈 발전에서는 복합발전 사이클이 아닌 가스터빈발전 사이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7. 1.부터 2008. 6.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제작 및 설치된 4137~의 가스터빈 발전소 중 66%를 차지하는 269개소가 단순화력발전 설비였는데 그 대부분은 그 규모가 아주 작거나(대부분 50MW 이하) 천연가스생산국에 설치된 것들이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100MW 이상)의 발전소들은 거의 복합화력발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마)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LNG 복합화력발전설비는 연료의 높은 가격과 그 열효율의 제고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를 설치할 당시에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소규모이거나 높은 연료 가격에 영향 받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선택되어지는 일반적인 발전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1차 발전 시설 및 2차 발전 시설은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산설비라고 보아야 하고, 2차 발전시설이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이나 화력발전업계의 일반적인 동향에 비추어 에너지절약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선택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2차 발전시설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1차 발전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배기열 역시 2차 발전과정에 당연히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에너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배기열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사용되는 폐열이라고 할 수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1차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열을 폐열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폐열이라 함은 그 시설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에너지 사용 후 발생하여 버려지는 열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폐열을 이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에너지절약시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인지에 관한 판단

(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셜'은 크게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신 • 재생에너지보급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발전설비가 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은 다시 그 시설의 내용에 따라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로 별도로 구분되고,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 항목으로는 보일러, 요(憲). 로(爛), 집단에너지시설이, 에너지이용시설의 세부 항목으로는 산업 •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가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에너지이용시설이란 당해 시설의 전체적인 기능이 앞서 본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서 '발생 및 공급'한 에너지를 받아 이를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별표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경우 규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 에너지 이용시설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 항목인 보일러, 요 • 로 등도 특정 구성부분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이용시설 중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보일러 • 요 • 로의 부속장치 등에 해당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에서 증발량, 에너지사용효율, 최고 온도, 폐열회수율, 기존 시설 개체 등으로 그 해당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둔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위 에너지이용시설의 세부 항목인 산업 •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중 원고가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소폐열 •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의 전형적인 형태는 결국 일반적인 공장 • 사무실 등에서 생산작업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한 후 그러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이나 가스를 이 용하여 새로이 증기나 온수 등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발전설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발전을 목적으로 하되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전기생산시설인 가스터빈과 결합된 단일설비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이어서, 가스터빈 발전을 거쳐 나오는 고온의 열을 증기 터빈에서 이용하여 2차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발전설비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들고 있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용어와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에너지공급설비 (제7호)'와 '에너지사용시설(제3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이때 에너지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러한 에너지사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 • 전환 •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인 에너지공급설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발전설비가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이용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위 별표 상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과세관청에 의한 세법의 해석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예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의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이 사건 발전설비와 같은 복합발전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어서(국세청의 2003. 1. 13.자 질의회신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2차 전기를 생산한다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위 회신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거나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신 내용에 반하여 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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