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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1 2015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등1길 22-4에 있는 등1리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를 등2리 쪽에서 등1리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을회관 쪽에서 등2리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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