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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0:4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자동차상사 앞 2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의 자전거 앞 바퀴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0. 12. 13:4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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