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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현대기아 부품대리점 앞 편도 2차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향방향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약 1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7. 10:41경 대구 중구 달성로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1)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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