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명품옥돌침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역주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0,06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00:20경 부산 연산구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