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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3] 오피스텔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 을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분양계약을 해제되자 을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 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대출이자를 납부해 준 수분양자인지 그렇지 않은 수분양자인지에 따라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달리 본 원심판결에 약관의 객관적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8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2009. 12. 23.) 후인 2010. 1. 15. 원심법원에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여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심법원에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또는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5항 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제1 내지 4회분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아 국민은행이 각 중도금 지급일에 이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지정 최초일(2005. 8. 1.)까지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대출일부터 2005. 8. 1.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국민은행에 납부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광고한 모습과 실제 건축된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 2006. 10. 30.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④ 피고가 국민은행의 요청으로 2006. 11.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금 및 2006. 8. 1.부터 2006. 11. 1.까지의 연체이자를 국민은행에 변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피고가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2005. 8. 1.까지의 이자와 2006. 8. 1.부터 2006. 11. 1.까지의 이자 등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위 대출금을 받아 보유함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조항 중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지급의무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제1 내지 4회분 중도금에 대한 2005. 8. 1.까지의 이자와 2006. 8. 1. 이후의 이자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제외한 제5회분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제1 내지 4회분 중도금에 대한 2005. 8. 2.부터 2006. 7. 31.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도 피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6514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과 그 효력을 달리 보았는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피고가 고객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피고가 그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의 반환의무를 일방적으로 면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그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자신이 납부한 고객의 대출금 이자채무 상당액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취득한 후 고객의 피고에 대한 이자의 반환채권과 서로 상계하는 경우 등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전혀 규정 내지 예정하지 아니한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러한 별개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한 대가관계에 따른 이자반환의무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가 별도로 원상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고객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상계권 등을 행사하여 처리할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와 같은 별개의 개별적 법률관계를 고려할 여지가 없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 중 중도금 대출을 받아 피고가 그 이자를 납부해 준 수분양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분양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일정한 대가관계에 따른 이자반환의무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이자반환의무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의 효력을 달리 판단한 것은 약관의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약관조항을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 결과가 된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이 파기될 경우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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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20.선고 2008나7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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