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340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따라서’부터 제7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수령한 중도금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 계약서 제2조 제6항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본조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연 2.8%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뜻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계약해제의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정한 위 제6항의 특칙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특칙인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이상 일반조항으로 돌아가 원고는 수령한 중도금에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 계약서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어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원고가 수령한 금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피고는 계약금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일까지의 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