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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5075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분양계약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진 담당변호사 전상엽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에 대한 이자반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단서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청라지구의 다른 아파트분양계약서 역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한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지급의무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약금의 귀속시기, 약관의 해석 및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관리비 및 재산세 등 부담조항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이 수분양자가 분양자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융자받은 후, 융자금 상환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에서 분양자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융자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도 지정한 기한 내에 대출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음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위 분양계약 제10조의 제세공과금, 제16조 제3항의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0조는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16조 제3항은 수분양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미납 관리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 즉 ① 관리비, 재산세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관리비와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③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몰취하는 외에 추가로 관리비, 재산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은 구 약관규제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또는 동법 제9조 제4호 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입주기간 시작일 이후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하는 재산세 기타 제세공과금도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제10조, 제16조 제3항은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제세공과금 역시 입주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약관규제법 제8조 , 제9조 제4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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