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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823]
판시사항

[1]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2]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자동차공제약관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이 기명조합원한테서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으로서는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의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갑은 기명조합원에게서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4]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 제13조에 의하면,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으로서는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의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6. 10. 25. 진산운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Ⅱ 등을 담보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인 유로폼을 옮기기 위하여 진산운수로부터 운전기사인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07. 10. 19. 약 4미터 높이의 유로폼 더미 위에 올라가 유로폼에 줄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크레인에 걸린 줄로 피고를 추락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인배상Ⅱ에서의 승낙조합원 해당 여부 및 승낙조합원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은 “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 에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등급이 구 법 시행령 [별표 1]의 1급 12항에, 후유장해등급이 구 법 시행령 [별표 2]의 10급 11항에 각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6,789만 원 중 2,522만 원이 대인배상Ⅰ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인배상Ⅰ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법 시행령에 의하면, [별표 1]의 1급 12항의 부상등급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2,000만 원이고, [별표 2]의 10급 11항의 후유장해등급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880만 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위 각 손해액이 위 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대인배상Ⅰ 보상금의 금액을 먼저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급된 보상금 중 2,522만 원이 대인배상Ⅰ 보상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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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0.4.1.선고 2009가단1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