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7가단7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하남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E에게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E는 위 공사중 기계설비공사 등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으며,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28,68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3. 31.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수 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도 3차례에 걸쳐 2016. 7.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년 6월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계설비공사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9. 9.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으로 총 26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4. 20.경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으로 39,6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5. 20.경 주식회사 E에게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으로 22,900,000원(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소방설계변경공사, 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12,500,000원(7층 추가공사), 4,000,000원(3층, 5층 샤워장 배관공사), 20,000,000원(트랜치배수배관공사)을 각 청구하였다. 라.

C과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0393(본소), 402948(반소)}에서 주식회사 E는 C을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중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으로 55,438,097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