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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0가합21758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중 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인한 감액분, 추가공사로 인한 증액분을 산정하여 공사정산처리안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2010. 9. 14. 공사대금 정산안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정리하여 회신하면서 원고 A이 제출한 공사정산처리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였다.

1. 그리고 귀사의 추가공사비 475,684,000원은 구조변경 이후 임의변경, 미시공, 하자공사를 따져본 후에 지불할 금액이 있는지 상호 협의해야 합니다.

구조변경계산금액의 착오는 지하매트 축소공사비 275,000,000원(250,000,000원 부가세25,000,000)을 골조공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는 변경(구조)대로 공사하지 않으므로 인한 금액이므로 구조변경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2. A의 추가공사 475,684,000원은 특약사항(L에 준하는) 범위 공사비는 제외해야 하며, 미시공을 산출 중이므로 미시공 조사완료 시에 상호 정산하려고 합니다.

* 귀사의 합의서를 보면 기초공사(매트)를 변경 시공한 금액이 250,000,000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250,000,000 25,000,000=275,000,000) 그러므로 구조변경 금액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 그 후에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2010.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⑶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고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에 관한 협의가 오간 사정,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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