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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274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65,93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금 8,043,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1. 5. 23:50경 충주시 건대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F 에쿠스 승용차량이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마침 편도2차로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1차로를 따라 시속 112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소외 G 운전의 H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와 충격하여, 위 사고로 망인은 2017. 8. 12.경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데, 그 상속분은 원고 A이 3/7, 나머지 원고들이 각 2/7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망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G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원고측 피보험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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