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94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5. 10. 17. 23:3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 삼거리에서 원고측 택시(A, 별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1 차량”)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고측 택시(B, 위 실황조사서의 “#2 차량”)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측 택시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택시(C, 위 실황조사서의 “#3 차량”) 및 피해 버스(D, 위 실황조사서의 “#4 차량”)를 충격하도록 한 교통사고(위 실황조사서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원고측 택시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3내지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임에도 피고측 택시는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무려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0~103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 9호증), ② 피고측 택시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는 원고측 택시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재충돌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