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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노19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가볍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5. 5. 19. 경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피고 인의 폭행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손괴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상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손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1:1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6 동 앞 놀이터에서 오른손에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헬멧을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카 토 메모리 얼 쉴드, 세나 10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수리비 합계 52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사 H이 작성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전 흉부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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