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비록 음성인식 다이얼 링 헤드셋 장치에 대한 특허권( 일명 ‘ 블루투스’ 관련)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HUD 장치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G으로부터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와 관련된 기술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HUD 제품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 3개월 내에 상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설명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③ 피고인이 회사의 부채가 10억 정도로 적힌 재무제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긴 하였으나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의 투자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