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물유통법)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수산물 품질관리
4. 수산물 수급관리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인인 산지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위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⑤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ㆍ선상경매ㆍ견본경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위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판장개설자는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판장개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ㆍ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지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가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제품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제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등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수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이력표시수산물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을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ㆍ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ㆍ선어ㆍ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거나 위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ㆍ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수산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ㆍ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ㆍ포장ㆍ가공ㆍ배송ㆍ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해당 시설 폐쇄, 그 밖의 조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면직
4. 제26조제4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취소
5. 제30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6.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의 판매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호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3. 제32조제3호를 위반하여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은 이 법에 따른 위판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은 이 법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본다.
제6조(산지경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임명된 경매사는 이 법에 따른 산지경매사로 본다.
제7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삭제 <2015. 6. 22.>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 6. 22.>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본다.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