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97] 피고인은 중국 상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투자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은 D의 중국 특파원으로, 중국 상해 지역에 있는 E아파트 2동 2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경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고, 피해자의 중국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차임을 징수하고, 위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던 중,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의 매도를 위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중국 상해 포서지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국인 F 등과 그들에게 위 E아파트를 대금 575만 위안(한화 약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 등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중화 50만 위안(한화 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상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9,982위안(약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353]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상해 G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중국 상해 민행구에 있는 I 아파트 1채의 매도를 의뢰받아 2013. 1. 30.경 상해 G유한공사 사무실에서 J에게 아파트를 매매대금 397만 위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9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