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2011. 8.경 중국 D 지사의 지사장 겸 현지 법인인 E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 부임하여 위 중국 지사 및 현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중국 신장성 D에 있는 E유한공사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자금 1,700.76위안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마카오에서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중국에서 E유한공사 명의의 공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90만 위안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1,193,419.35위안(한화 환산 2억8,526,163원)을 인출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26,662.39위안(한화 환산 4,658,719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211,569.76위안(한화 환산 36,967,584원)을 인출하고,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18,109.96위안(한화환산 3,164,353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667,923.28위안(한화 환산 116,706,235원)을 인출하고,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211,718.79위안(한화 환산36,993,62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