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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2 2019가단5743
멸실료와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3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19. 피고가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원고가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안전발판, 인코너 등 건축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가설재의 인도 및 반환에 관하여 별지 조항 기재와 같이 정하였고, 감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가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물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는 해당 수량에 대하여 상호 특정한 손해배상단가 및 합의한 가액으로 산정한 멸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멸실료를 산정할 수 있는 가설재의 품명과 규격에 따른 멸실단가에 관한 내역서가 첨부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6. 3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가설재의 반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1.부터 2019. 9.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이 사건 가설재의 일부를 수거하여 반환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운반비로 2,266,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가설재 중 피고로부터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안전발판, 인코너, 아웃코너 등 일부 자재가 반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미반납 가설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멸실단가에 의해 산정한 멸실료는 합계 123,470,2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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