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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합51261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5. 6. 경상남도 고시 D, 2010. 7. 5. 경상남도 고시 E, 2011. 1. 6. 경상남도 고시 F, 2011. 12. 29. 경상남도 고시 G, 2012. 11. 29. 경상남도 고시 H, 2013. 2. 7. 경상남도 고시 I, 2013. 6. 20. 경상남도 고시 J, 2014. 1. 2. 경상남도 고시 K, 2015. 1. 5. 경상남도 고시 L, 2016. 1. 7. 경상남도 고시 M, 2016. 11. 10. 경상남도 고시 N, 2017. 12. 28. 경상남도 고시 O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넥센타이어

나. 피고의 2018.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액: 37,767,200원 - 수용개시일: 2018. 4.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3. 9.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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