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개발사업 <1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C, 2017. 5. 2.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임야 496㎡ - 수용개시일: 2019. 5. 8. - 손실보상금: 36,456,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6.자 이의재결 -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토지보상법 제85조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9. 10. 2.부터 제소기간인 60일이 도과한 2019. 12. 1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