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B](3차)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4. 5. 30. 성남시 고시 C, 2015. 6. 15. 성남시 고시 D, 2015. 9. 17. 성남시 고시 E, 2016. 11. 8. 성남시 고시 F, 2017. 6. 19. 성남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대 41㎡, 성남시 분당구 I 대 265㎡ 및 그 지상 물건, 성남시 분당구 J 대 9㎡, 성남시 분당구 K 전 23㎡ - 손실보상금 : 708,701,250원 - 수용개시일 : 2017. 11.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0. 직접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2. 1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