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차1624 대여금 사건의 2007. 10. 22.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차1624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가 1997. 11. 14. C에게 1,700만 원을 변제기 1998. 4. 30., 이자 연 20%로 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2007. 10. 22.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7. 10. 23. 원고의 아내인 D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하면2451, 2010하단24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 2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