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379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2439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결정 전에 G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504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 F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