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월말에 내 소유 원룸의 거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으면 바로 갚아 줄테니, 5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3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5.경 상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다음 달 카드대금이 나오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94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2013. 12. 5.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삼성카드 및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상주우체국에서 피해자 G에게 “통장에서 300,000원만 인출하여 빌려주면, 1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