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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와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슨(방파제의 기초를 위해 해저에 투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1개당 약 8,800톤이다) 제작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바지선 침입에 필요한 절단기 등을 준비한 후, 2012. 9. 6. 06:0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에 있는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슨 제작 공사장 펜스 바깥쪽에 이르러,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5명 중 3명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 수영으로 위 공사장 내 해안에 접안 해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 H이 관리중인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선명: I, 30m까지 잠수하여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선으로 갑판에는 직원 5명이 상주할 수 있는 방, 부엌, 화장실 겸 욕실을 갖춘 선박이다)까지 접근하여 배에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은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위 공사장 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 4m가량의 펜스 하단부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와 철사를 잘라 뜯어내어 통로를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위 바지선에 승선하여 위 바지선 갑판 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갑판 입구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 덮개의 틈 사이로 위 절단기를 집어넣어 자물쇠를 잘라 출입문을 열고 갑판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 등은 크레인 점검대에서 해군기지 반대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바지선 점거를 시작하여 D, E, F는 같은 날 08:00경까지, 피고인과 C은 크레인 꼭대기에서 08:50경까지 머물다가 공사관계자 및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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