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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6고단295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9. 08. 20:00 경 청주시 E, 106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 플인 ‘ 번개 장터 ’를 통해 ‘F’ 이라는 아이디로 분실 폰 등을 매입하던 중 아이디 ‘G’ 을 사용하는 H으로부터 피해자 I( 남, 15세) 이 분실한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택배로 건네받고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0만 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 폰 23대를 합계 2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 폰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경 청주시 흥덕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J을 거래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도난 당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택배로 건네받고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 폰 11대를 매수하였다.

『2017 고단 33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경 ‘ 번개 장터’ 어플에서 ‘M’ 라는 닉네임으로 N과 채팅하면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 내지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6. 24. 21:00 경 청주시 E, 106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18:00 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중식당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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