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세 금란에 흐릿 하게 기재되어 있는 ‘ 일천삼백만원’ 위에 ‘ 일 천이 백만원’ 이라고 덧칠하여 기재하면서 그 옆에 ‘1,200 만원’ 을 추가 기재하고, 중도 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1,000 만원’ 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100 만원’ 이라고 덧칠하여 기재하고, 잔액 금란에 흐릿 하게 기재되어 있는 ‘280 만원’ 위에 ‘1,180 만원’ 이라고 덧칠하여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1. 법원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