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서에 1억이라는 숫자와 글자를 가필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1. 6. 20. 그 소유의 대구 북구 D 아파트 103동 401호를 1억 7,0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8,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 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2011. 6. 22. 자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2011. 9. 27. 대구 북구 F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기 전에 그 임대 차 계약서의 보증금 4,000만 원에 ‘1 억’ 을 가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는 문서 감정 결과 가필 부분이 기존 부분과 다른 것으로 나오자 여러 펜을 섞어서 썼다고
변명하였으며,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E의 동의를 받아 가필하였다고
주장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