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경 피고인의 소유였던 대구 북구 D 아파트 103동 401호를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E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 4,0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1. 6. 22. 경 “ 피해자 소유인 대구 북구 D 아파트 103동 401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 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6. 22. 경부터 2011. 9. 2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1 장만 작성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차 보증금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위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 금란에 ‘ 사천만’ 이라고 기재된 부분 앞에 ‘ 일억’ 이라고 기재하고, ‘40,000,000’ 이라고 기재된 부분 앞에 ‘1’ 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위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7. 경 대구 북구 F 주민센터에서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 확정 일자 ’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동시 이행관계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명도 하라” 는 취지의 대구지방법원 2015 가단 109857호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2015. 6. 18.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민사소송의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