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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3 2014고정623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경 그 업주 E, F와의 감정악화, 금전문제 등으로 위 식당을 그만둔 후,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8.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204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2. 8. 18. 피고소인 F에게 40만 원을, 피고소인 E에게 21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고소인들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는 바,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마치 E, F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갔다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그와 같이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급여 가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 시간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157조,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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