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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8.부터 2015. 10.까지 부부 관계였던 사람들로, 2010. 2.경 피고인 A 소유였던 경남 거제시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E이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마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인 것처럼 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D호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속여 담보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2012. 6. 초중순경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2. 27.자로 임대인을 A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남 거제시 C아파트 5층 D호”,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정 (\5,000,000)”, 차임 란에 “삽십만원정은 매월 30일(후불)”, 제2조 존속기간 조항 공란에 “2011년3월2일, 2013년3월1일(24개월)”, 임차인 란에 “경남 거제시 F아파트 G호, H, I, E”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E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E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경 대구 북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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