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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2 2016가단115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31,840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2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6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1.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1.부터 2017. 2. 20.까지의 월 차임 중 18기의 차임 합계 486만 원(26만 원 × 18개월)을 연체하였고, 2016. 12. 15. 기준 수도요금 351,690원 및 전기요금 400,150원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6.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C에서 피고로 영업자변경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연체 차임 및 수도전기요금 합계 5,431,840원(4,860,000원 351,690원 400,150원) 중 2,000,000원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머지 연체 차임 및 수도전기요금 3,431,840원을 지급하며,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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