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3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 1,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연체 차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피고가 임대차 기간인 2016. 9. 2.부터 2018. 3. 1.(2018. 2.분)까지 지급해야 할 월 차임: 합계 468만 원(= 월 26만 원 × 18개월) 피고가 2016. 9. 2.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월 차임 내역: 합계 104만 원 - 2016. 10. 4. : 26만 원 - 2016. 11. 7. : 26만 원 - 2017. 1. 3. : 52만 원 피고가 미지급한 연체금액: 364만 원(= 468만 원 - 104만 원) 연체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차액: 164만 원(= 364만 원 - 200만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4만 원 및 그 이후인 2018. 3.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해야 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