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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2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3:25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A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길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말하자 갑자기 술에 취해 “내 집이 아닌데 왜 자꾸 내리라고 하냐, 내가 왜 순찰차를 타고 왔느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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