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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7:5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 취 자 보호조치 중인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 야 시 발 여기가 아닌데, 뭘 집에 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수사), 바디 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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