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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0 2017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1:15 경 원주시 서원대로 507, 부기 부기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대로 392, 롯데 시네마 남 원주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6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야기된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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