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0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들의 등기업무 및 민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피해자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비용 납부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8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예금신탁거래내역, 차용증,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