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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22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인천 남구 B 402호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들의 등기업무 및 민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 건물 1909.82㎡ 신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제 비용 납부조로 위탁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조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1. 09:48경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의 비용 명목으로 합계 56,900,000원을 C 법무사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4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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